성범죄 칼럼

수익을 받고 촬영물을 SNS로 퍼뜨린 성범죄의 법적 위험

SNS에서 특정인의 성적 촬영물을 대가를 받고 유통했다면 일반 음란물 판매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에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결합되면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가중 규정이 문제됩니다.

 

 
  1. 1.유료로 전송했으면 무조건 영리 목적 반포죄인가요?
  2. 2.양형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3. 3.수익금 기록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직접 피해자에게 환불이나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Q.유료로 전송했으면 무조건 영리 목적 반포죄인가요?
 

사건의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했고 영리 목적까지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대금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과 대상자의 의사, 수익 구조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Q.양형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소지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 반포를 별도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 자체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수익금 기록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판매나 유료 제공이 문제라면 계좌이체, 간편결제, 플랫폼 정산, 구독료 기록 등이 영리 목적과 실제 유통 횟수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판매대금과 다른 거래를 섞어서 설명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 SNS 성범죄에서 게시·전송 로그와 플랫폼 정산·계좌내역을 연결해 실제 판매 횟수와 촬영물별 유통 범위를 재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검토하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판매내역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파일별 원본, 전송 상대방, 결제금액을 대응시켜 어떤 거래가 문제 촬영물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직접 피해자에게 환불이나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콘텐츠와 돈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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