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조사를 앞둔 스토킹 피의자가 처벌기준에 맞춰 준비할 자료

스토킹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설명부터 준비하기보다 객관자료로 사건의 시간 흐름을 확정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기준은 상대방 의사, 행동 유형,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기억만으로 조사에 들어가면 통화내역이나 CCTV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1. 1.스토킹 사건은 전담조사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2. 2.객관자료를 먼저 보고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3. 3.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4.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5. 5.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6. 6.관련 Q&A
  7. 7.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면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8. 8.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요?
스토킹 사건은 전담조사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는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스토킹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피해자 보호체계와 관련 교육·지원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당사자 간 감정다툼 설명에 머물기보다 법률상 행동 유형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자료조사에서 확인할 내용
카카오톡·문자전체 대화 흐름
통화기록발신·수신 횟수와 시각
CCTV대면·접근 경위
블랙박스이동방향과 체류
카드결제특정 시간 위치
주차·교통자료동선 확인
경찰 결정서경고·접근금지 시점
사건 메모기억과 객관기록 구분
 
객관자료를 먼저 보고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 달에 걸친 사건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한두 번이었다”, “그날은 만나지 않았다”고 즉흥적으로 말한 뒤 실제 기록이 다르게 나오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각 날짜별 행동을 객관자료로 확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과 사실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거짓말이다”라고 단정하는 대신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지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계속 따라왔다고 신고됐지만 그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결제가 확인된다면 결제시각과 CCTV를 대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통화기록에서 확인되는 전화는 억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락은 인정하되 연락 목적, 상대방의 거절 시점, 지속·반복성 등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요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접근이나 반복행동이 신고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 CCTV와 위치자료를 통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이유를 묻는 행동

 

•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행동

 

•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행동

 

•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행동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

 

• 접근금지 조치를 임의로 무시하는 행동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스토킹 사건에서 통신기록·CCTV·동선을 대조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거나 모든 행동을 곧바로 범죄로 인정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면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수사절차와 제출 요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다른 절차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요?
 

합의 여부보다 직접 연락으로 추가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합의는 주로 피해회복과 양형 측면에서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첫 경찰조사는 이후 진술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와 기억을 먼저 맞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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