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언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나요?
실제로 사진이나 동영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할 대상을 찾거나 주변을 살펴보는 준비단계와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단계는 구분됩니다. 핵심은 카메라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기기를 어디에 향했고 어떤 행동까지 진행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 1.실행의 착수와 단순 준비
- 2.촬영물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이유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적발됐다면 무조건 미수가 아닌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촬영할 생각을 한 시점부터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할 사람을 탐색하고 있던 단계인지, 이미 촬영대상을 특정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구체적인 촬영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단순히 탐색한 경우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실제 촬영대상에게 향하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촬영대상을 특정하고 렌즈를 통해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직접적 행동을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단계</td><td>법적 검토</td></tr><tr><td>촬영 생각만 한 상태</td><td>실행 착수로 보기 어려움</td></tr><tr><td>촬영 대상을 탐색</td><td>통상 준비행위 검토</td></tr><tr><td>대상을 특정하고 카메라 접근</td><td>실행 착수 가능성 증가</td></tr><tr><td>렌즈를 대상에 맞춰 촬영 행동</td><td>미수 성립 가능</td></tr><tr><td>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td><td>기수 여부 검토</td></tr></table>

미수 사건에서는 완성된 파일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객관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현장 CCTV, 휴대전화 카메라 실행기록, 촬영 직전 행동, 목격자의 진술, 피의자가 기기를 들고 있던 위치 등을 종합하여 실제 촬영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첫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장 여부와 실행의 착수는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를 당연히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행동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휴대전화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촬영 기능이 실제 실행됐는지, 대상자를 특정한 뒤 이동하거나 접근했는지, 현장에서 촬영을 중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완성된 촬영물이 없을 경우에는 CCTV와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사용내역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의자 진술에서는 '촬영하지 못했다'는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촬영을 의도했는지, 어떤 동작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서 중단됐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미수의 법적 기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결과물의 존재 여부만 보지 않고 CCTV와 휴대전화 사용기록, 기기의 위치와 행동 순서를 재구성해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인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준비행위와 실행행위의 경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도와 형사처벌이 가능한 실행의 착수를 구별해 첫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튼을 눌렀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카메라 기능이 어떻게 작동했고 피의자가 촬영대상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접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는 파일 유무보다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조사 전에 당시 행동을 초 단위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