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SNS에 공유했다면 음란물유포죄보다 무거운 법이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에 공유한 사건은 일반 음란물유포죄의 법정형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무료로 한 번 공유했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 2.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법이 달라지나요?
- 3.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피해자나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확인해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무료였다는 사실이나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의 검토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위 | 관련 조항 | 법정형 |
| 일반 배포·제공 |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구입·소지·시청 |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등 주관적 요소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 나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파일명이나 게시글 설명, 취득 경로, 이전 대화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SNS 사건에서 파일의 취득·저장·전송 시점과 연령 인식에 관련된 대화를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적용 조항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파일 수와 범죄 횟수를 단순히 동일시하지 않고 같은 원본의 복제 여부와 각 파일의 취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 포렌식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특히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기존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반적인 SNS 음란정보와 별도의 중한 법률체계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