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까지 가능한 스토킹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유죄판결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절차입니다. 전자장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는 장치 자체의 준수와 본안 스토킹범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1.스토킹 혐의만 있으면 모두 전자장치를 부착하나요?
- 2.전자장치가 부착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 3.장치가 불편하면 잠시 빼도 되나요?
- 4.전자장치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봐야 하나요?
- 5.조사 대응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무부의 공식 안내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독해 피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잠정조치와 본안 형사재판은 구별됩니다.
전자장치가 부착됐더라도 본안에서는 스토킹행위와 지속·반복성이 실제 증거로 인정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의로 장치를 훼손하거나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장치 착용이나 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와 담당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이해하려면 기존의 신고와 접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결정문
• 이전 경찰 신고 기록
• 접근금지 경고 여부
• 신고 이후 추가 행동
• 위치·CCTV 자료
• 통화와 메시지
• 기존 잠정조치 준수 여부
• 장치 부착 이후 행동
| 구분 | 검토 포인트 |
| 결정 이전 | 반복 접근·연락 자료 |
| 결정 시점 | 법원 판단의 사실 전제 |
| 부착 이후 | 접근금지 준수 여부 |
| 본안 수사 | 스토킹 구성요건 |
| 피해회복 | 직접 접촉 없이 진행 |

전자장치가 부착됐다는 상황에 압도되어 본안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장치 결정 자체를 무시하는 방식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있는 스토킹 사건에서 위치기록과 기존 접근자료를 검토해 재접근 관련 쟁점과 본안 구성요건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전자장치 관련 의무는 별도로 준수하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자장치 해제를 부탁하거나 접근금지 해제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장치 사건에서는 보호조치 준수와 본안 방어를 각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