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에서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와 피의자가 당시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은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후에 알게 된 정보로 사건 당시의 인식을 다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1. 1.준강제추행 고의의 위치
  2. 2.‘이용’과 단순한 상태 인식의 차이
  3. 3.고의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정황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이었다면 피의자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8. 8.“괜찮아 보였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한가요?
준강제추행 고의의 위치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문제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은 제13조 범의에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도 피해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은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의 형법 판례 자료 역시 준강간 관련 법리를 설명하면서, 행위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과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구성요건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고의 판단의 핵심이라고 정리합니다. 같은 제299조의 구조를 가진 준강제추행에서도 상태와 인식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이용’과 단순한 상태 인식의 차이
 

상대방의 컨디션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안 것과 성적 자기방어가 어려운 상태라고 인식한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반응이 현저히 저하돼 있다는 사정을 피의자가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계기로 신체접촉에 나아갔다면 그 정황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습니까”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습니까”라는 질문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사건 전체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고, 피의자의 인식은 당시 피의자가 접한 정보와 행동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판단 항목확인 내용주의할 부분
객관적 상태의사소통·행동·반응 능력사후 기억만으로 단정 금지
피의자의 관찰말투·행동·반응 등실제 관찰한 내용 중심
접촉 전 행동상태 확인 여부와 상호작용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기
접촉 경위왜 접촉이 발생했는지결과 설명과 당시 인식 구분
사건 후 정보수사 후 알게 된 내용당시 고의 판단과 분리
 
고의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정황
 

피의자가 “상태를 몰랐다”고 진술한다면 그 이유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질문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동이나 행동 과정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등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느 정도까지 인식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상 확인되는 내용을 부인하면 상태를 이용할 고의에 관한 핵심 설명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에야 상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알게 된 내용을 사건 당시의 인식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의자가 접촉 전에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행동

 

• 피해자와의 대화가 실제로 가능한 상태였는지

 

• 피의자가 당시 어떤 상태라고 생각했는지

 

•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

 

• 객관자료상 확인되는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 인식의 차이

 

• 접촉을 시작하게 된 실제 경위

 

• 사후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 최초 진술과 이후 설명 사이의 변화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고, 대화·CCTV·동선 자료를 통해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어떤 정황으로 뒷받침되는지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고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하고 객관자료가 제한적인 사건에서는 필요성에 따라 진술분석이나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사건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이었다면 피의자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은 구별되는 쟁점입니다.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에 관한 정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괜찮아 보였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한가요?
 

그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당시 어떤 대화와 반응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고의는 마음속 생각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나타난 정황을 통해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에 당시 인식의 근거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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