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여러 차례 보낸 문자와 스토킹 성립요건의 반복성
같은 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루 안에 이루어진 연락이라는 이유로 반복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문자 스토킹 사건에서는 발송 횟수뿐 아니라 각 행동의 간격, 내용, 상대방 의사, 전후 연락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법은 문자 개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2.같은 날의 연락도 하나의 흐름인지 확인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긴급응급조치의 기간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같은 문장을 연속해서 여러 번 보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정하지만, 몇 회 이상이면 반복적이라고 보는지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3통이니까 괜찮다”거나 “10통이면 무조건 범죄다”라는 식의 주장이 아닙니다. 각각의 문자가 어떤 시점에 어떤 사정으로 전송됐는지 자료를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러 메시지로 나뉜 경우와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별도 문자를 보낸 경우는 외형상 문자 횟수만 같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때 문자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문장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표시됐는지, 실제로 별개의 발송행위가 반복됐는지 등의 기술적인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첫 발송 시각과 마지막 발송 시각
• 문자 사이의 간격
• 상대방의 답장 여부와 시점
•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한 시점
• 같은 날 이전부터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는지
• 다음 날 또는 이후에도 비슷한 연락이 계속됐는지
• 신고 내용과 휴대전화 원문이 동일한지
단순 캡처보다 전체 문자 원본을 보존하고, 발송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5조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경찰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하고, 검사가 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일 여러 문자가 문제 된 뒤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 이후 문자는 본래의 스토킹 성립요건뿐 아니라 조치 준수 여부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같은 날 발송된 문자도 자동으로 한 묶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발송 간격과 대화 구조를 분석해 반복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문자 개수보다 각 행위가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일한 문구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발송횟수와 시간 간격, 상대방의 의사표시 및 전체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성을 다투는 사건은 단순 숫자보다 당시 연락 구조를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