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다시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체 촬영에 해당할까요?
다른 사람의 신체가 표시된 모니터나 영상 화면을 다시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해서 언제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신체 촬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에서 말하는 촬영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미 생성된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한 것과 실제 사람을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유포·제공 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직접 촬영죄가 아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 1.직접 촬영과 이미지 재촬영의 차이
- 2.혐의가 문제되면 확인할 순서
- 3.유포 문제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화면을 다시 촬영하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 8.캡처와 카메라 재촬영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이 문언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와 그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행위를 구별합니다. 이미 모니터에 표시된 영상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시 촬영한 경우에는 제14조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구분은 디지털 포렌식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갤러리에 동일한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 파일, 화면 캡처, 메신저를 통해 수신한 파일, 다시 촬영한 파일은 생성 경로와 메타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의 외형만 보고 촬영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후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는 촬영행위와 전송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 행위의 시점, 대상, 방법을 분리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이 촬영된 기기, 다시 촬영한 기기, 파일 생성일시, 메신저 수신 여부, 화면 캡처 여부, 전송된 상대방과 횟수를 먼저 정리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파일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해시값이나 파일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파일의 생성 경로와 수정 시각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촬영한 파일인지 타인으로부터 받은 파일인지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의 잘못된 단정은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직접 촬영 파일과 화면 재촬영·캡처·수신 파일을 구분하고 각 파일의 생성 경로와 전송 내역을 분석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행위와 별도의 유포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법률상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부분을 별도로 분석합니다.
아닙니다. 위 법리는 제14조 제1항의 직접적인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후 파일을 제공·유포한 사실이나 다른 범죄 구성요건이 있다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생성 과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능을 이용해 어떤 원본으로부터 파일이 만들어졌는지를 포렌식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파일의 내용만큼 파일이 만들어진 과정이 중요합니다. 촬영과 복제, 캡처, 전송을 단계별로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