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처벌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스토킹처벌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단순히 연락이나 접근 횟수가 아닙니다. 해당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몇 번 연락했느냐”만 계산하기보다 전체 행동의 구조를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1. 1.스토킹행위가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2. 2.단순 연락 사실과 범죄 성립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3. 3.객관자료는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7. 7.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스토킹행위가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이 열거한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뿐 아니라 생활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 전화·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동, 물건을 전달하는 행동, 일정한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동,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동까지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과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행위를 구분하려면 여러 요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어느 시점에 표시됐는지, 이후 행동이 왜 계속됐는지, 그 행동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판단 요소조사에서 확인할 내용
상대방 의사연락·접촉 거절이 언제 어떻게 표시됐는지
행동 유형전화, 메시지, 접근, 기다림 등 무엇이 있었는지
정당한 이유연락이나 접촉이 필요했던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
상대방 반응차단, 신고, 중단 요구 등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반복 여부같은 행동이 어떤 기간과 간격으로 이어졌는지
객관자료통화내역, 메신저, CCTV, 결제·이동기록
 
단순 연락 사실과 범죄 성립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연락이나 접근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스토킹범죄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사실대로 정리하면서 법률상 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 횟수가 여러 차례라 하더라도 연락 목적과 맥락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폭언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한 뒤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단순히 “좋은 말만 보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제출하기보다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구간이 있다면 그 사실도 포함하되, 이것만으로 모든 후속 연락에 동의했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는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각각의 연락을 따로 보는 것보다 연속된 흐름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자료를 날짜와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문자와 메신저 전체 대화

 

• 전화 발신·수신 기록

 

•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

 

• 차단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실제 대면이 있었다면 CCTV와 블랙박스

 

• 카드 결제내역 및 이동 자료

 

• 경찰 신고 또는 경고 시점

 

• 신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원본 그대로 유지한 뒤 전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처벌기준을 검토할 때 단순한 연락 횟수보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 행동의 목적, 전체 대화 시퀀스와 객관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연락이나 접근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통신기록, CCTV, 동선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의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폭언이나 협박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Q.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쌍방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졌고 언제부터 상대방이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기준은 한두 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시간적 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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