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삭제 없이 준비하는 스토킹 경찰조사 체크리스트
스토킹 문자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휴대전화에서 문제 되는 메시지를 정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 원문은 상대방의 주장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0조는 잠정조치 결정이 집행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조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접근·통신 관련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자료 정리와 별개로 현재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 준비 항목 | 확인 방법 |
| 문자 원문 | 삭제하지 않고 전체 대화 보존 |
| 발송시각 | 날짜·시간 순으로 사건표 작성 |
| 상대방 답장 | 상호 연락과 거부 의사를 구분 |
| 신고 이후 행동 | 추가 발송 여부 확인 |
| 경찰 조치 | 통신 접근금지 등 결정 내용 확인 |
| 진술 범위 | 인정·불확실·다툼 부분 분리 |

- 1.불리한 문자가 있으면 삭제하지 않는 게 맞나요?
- 2.오래된 문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3.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많이 보냈다면 보여주면 되나요?
- 4.조사받기 전에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이 낫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습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해당 문자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 전체 대화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면 추측해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기록을 확인한 뒤 기억나는 부분과 기록으로만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연락은 사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문자가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 순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추가적인 연락으로 평가될 수 있고 통신 접근금지 조치가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문자 원문을 날짜별로 정리한 뒤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신고 내용과 다르게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각 부분을 경찰 질문에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자료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 시퀀스와 신고 내용을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첫 조사부터 자료와 맞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스토킹 조사는 삭제보다 보존, 추측보다 기록 확인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