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 성적 이미지를 만든 SNS 성범죄는 제작 단계부터 처벌될 수 있다
AI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사건은 게시나 유포 여부만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하고 있어, SNS에 올리기 전 제작 단계가 별도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 1.2024년 개정 후 제작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 2.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3.SNS 음란물유포죄와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장난으로 합성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는 과거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범행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작 단계 자료 | 확인 내용 | 쟁점 |
| 원본 이미지 | 취득 경위 | 대상자 특정 |
| 편집 파일 | 생성·수정 시각 | 실제 제작 여부 |
| AI 서비스 기록 | 프롬프트·생성 이력 | 편집 과정 |
| 출력 파일 | 저장 위치 | 결과물 존재 여부 |

허위영상물 유포는 제2항에서 별도로 처벌하지만 제1항 자체가 편집·합성·가공을 규정하므로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 혐의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 결과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직접 생성했는지를 곧바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생성 서비스 로그인 계정, 작업시각, 원본 파일, 다운로드 기록을 연결해 실제 제작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AI 합성물이 단순 음란정보인지, 실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특정 피해자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다면 일반 음란물유포 문제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AI 합성물 사건에서 원본 이미지와 생성기록, 결과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대조해 제작자와 제작시점, 실제 SNS 유포 여부를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예상되더라도 AI 서비스 계정이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해 흔적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 작업 과정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하고, 직접 생성하지 않은 자료라면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 편집·합성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 등을 법 조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AI 합성 성범죄는 게시 여부보다 앞선 제작 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