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한 사람에게 촬영물을 보낸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에 해당하나요?

촬영물을 단 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상 유포행위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1인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다시 파일을 보내는 경우까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신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1. 1.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2.촬영대상자 본인에게 파일을 보낸 경우도 제공인가요?
  3. 3.메신저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4. 4.제공과 반포를 구별할 때 볼 자료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7. 7.한 사람에게 보냈다면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Q.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는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 설명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뿌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전송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와 별개로 파일의 성격, 촬영대상자의 의사, 전송 목적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촬영대상자 본인에게 파일을 보낸 경우도 제공인가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촬영대상자 본인은 제14조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한 행위를 곧바로 제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 전송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전송기록이 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파일과 제3자에게 보낸 파일을 구분하여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Q.메신저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전송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어떤 기능으로 삭제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후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앞선 전송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메신저 서버나 상대방 기기, 알림 기록, 백업 파일 등 다양한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없애려 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과 반포를 구별할 때 볼 자료
 

• 전송한 상대방의 수와 관계

 

• 각 전송 시점

 

• 추가 전파를 예상하거나 의도했는지

 

• 동일한 파일을 반복하여 보냈는지

 

• 단체방·공개 게시와 개인 메시지 중 어느 방식인지

 

• 촬영대상자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있었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메신저 대화방별로 실제 파일을 받은 사람을 정리하고 파일 전송 시각과 전송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직접 보낸 것인지 다른 경로에서 받은 파일을 재전송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전송을 허락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특정 문장 하나가 아니라 대화 전후의 흐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여 새로운 진술이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신자별 전송기록을 분리하고 피해자 본인에 대한 교부와 제3자에 대한 제공을 구별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전송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제공죄의 모든 요건을 인정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사실상 인정해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Q.한 사람에게 보냈다면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성립한 범죄를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사건의 진행상황과 연락 경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전송 인원보다 수신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의사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메시지 한 건도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제공#불법촬영물전송#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