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술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촬영 사실과 법률상 불법촬영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됐더라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구도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 1.조사 전 보장되는 기본 권리
- 2.첫 조사 전 정리할 순서
- 3.촬영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조사 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답해야 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 질문에도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대답하지 않고,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서는 왜 카메라를 켰는지, 왜 특정 방향을 촬영했는지, 왜 파일을 보관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이후 만들어낸 설명보다는 촬영물의 실제 흐름과 당시 행동에 맞는 진술이어야 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화면 구도가 특정 신체를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왜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일반 촬영 중 우연히 포함된 것이라면 전후 촬영물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 촬영대상, 촬영 거리와 각도, 원본 파일, 전송 여부, 카카오톡과 문자, CCTV, 결제·이동기록 중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합니다. 모든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포렌식 자료와 촬영 전후 상황을 대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법률상 다툴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설명하고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는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과 진술의 구조를 미리 확인해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