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항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먼저 조치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불복절차와 현재 결정의 준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1.어떤 경우에 항고할 수 있나요?
- 2.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3.“접근금지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가요?
- 4.항고와 본안 스토킹수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5.대응 방향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3조는 항고를 할 때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일정 절차에 따라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불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사실 전제가 실제 자료와 다르거나 생활동선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특정 시간에 반복 접근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다른 장소의 CCTV나 결제내역이 있다면 사실오인 주장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조치 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본안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수사입니다. 두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가 일부 겹치더라도 주장 구조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 항고자료 | 본안자료 |
| 결정문 | 고소장 핵심 내용 |
| 고지일 | 통화·메시지 |
| 사실오인 자료 | CCTV·블랙박스 |
| 생활동선 | 상대방 거절 시점 |
| 조치 준수 기록 | 지속·반복성 자료 |

항고기간은 짧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 당시 위치와 통신기록을 빠르게 확보하여 결정의 전제가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접근금지 항고 사건에서 결정문에 기재된 사실과 CCTV·위치자료를 대조하고 본안 경찰조사에서 다툴 내용과 별도로 항고사유를 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잠정조치를 다투는 것과 함께 본안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항고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결정 취소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금지에 이견이 있다면 임의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절차 안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