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었다고 해서 촬영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장소가 공개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신체의 내용과 촬영 방식, 구도, 거리,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길거리나 대중교통처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포함된 모든 거리 촬영을 성범죄로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 1.공개된 장소라는 사실의 의미
  2. 2.촬영의 맥락이 중요한 이유
  3. 3.의도는 말보다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길거리에서 사람을 촬영한 것만으로 바로 성범죄가 되나요?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의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비공개 장소에서의 촬영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장소보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촬영된 신체와 촬영 방법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촬영의 맥락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인 거리 사진에 우연히 사람이 들어간 경우와 특정 사람을 따라가면서 신체 일부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자가 휴대전화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줌 기능을 사용했는지, 대상자의 움직임에 맞춰 화면을 이동했는지, 동일한 형태의 파일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쟁점</td><td>확인 방향</td></tr><tr><td>장소</td><td>공개장소인지 여부는 하나의 판단요소</td></tr><tr><td>구도</td><td>특정 신체가 중심에 배치됐는지</td></tr><tr><td>연속촬영</td><td>동일 대상을 반복해 촬영했는지</td></tr><tr><td>거리</td><td>의도적 근접촬영 여부</td></tr><tr><td>의사</td><td>촬영 사실과 촬영 범위에 대한 동의 여부</td></tr></table>

 


 
의도는 말보다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촬영자가 '그냥 주변을 찍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촬영 의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순서로 생성됐는지, 문제된 파일 앞뒤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촬영자가 이동하면서 대상자를 계속 화면에 담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장의 캡처 화면만으로 의도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동영상이라면 전체 재생 구간을 살펴보고, 사진이라면 촬영 전후 파일과 메타정보를 비교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을 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 원본과 생성 시각, 촬영 장소의 구조, 피사체와 촬영자의 거리, 화면 확대 여부, 촬영 횟수, 카메라 방향이 변한 흐름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CCTV가 있는 장소라면 당시 휴대전화를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와 이동 방향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와 촬영자가 서로 알던 관계인지, 촬영에 관해 사전에 나눈 대화가 있는지, 촬영 사실을 발견한 직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점검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기록이 존재한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내지 말고 촬영 전후 대화의 전체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촬영 거리와 구도, 반복성, CCTV 동선과 휴대전화 파일을 함께 검토해 촬영행위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전면 부인하면 다른 쟁점에 관한 설명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성적 촬영의 구성요건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길거리에서 사람을 촬영한 것만으로 바로 성범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연히 포함된 일반적인 촬영과 특정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파일의 내용과 촬영 방식이 핵심입니다.

 

촬영 장소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면 사건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일수록 오히려 원본 촬영물과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공장소촬영#불법촬영혐의#성범죄경찰조사#휴대전화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