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음란물을 리포스트한 경우 음란물유포죄의 유통 행위는 어디까지일까
직접 제작하지 않은 음란정보를 SNS에서 다시 공유하거나 리포스트한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제작자만을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최초 제작자와 재유포자의 행동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1.‘내가 만든 파일이 아니다’와 ‘내가 유통하지 않았다’는 다릅니다
- 2.파일의 법적 성격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3.최초 게시물의 조회 수가 내 유포 횟수는 아닙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자동 추천으로 제 프로필에 표시된 콘텐츠도 제가 유포한 건가요?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합니다. 제작자라는 신분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게시 기능을 눌렀는지, 링크만 전달했는지,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해 새 게시물로 만들었는지 등 자신의 실제 행동을 특정해야 합니다.
| SNS 행동 | 확인할 기록 | 구분 포인트 |
| 리포스트 | 공유기록 | 원게시물 연결 |
| 재업로드 | 새 게시 시각 | 독립 게시 여부 |
| 링크 전달 | 메시지 URL | 파일 자체 전송과 구별 |
| 파일 첨부 | 전송 로그 | 직접 제공 여부 |
일반 음란정보가 아니라 특정인의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은 제14조의2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일반 음란정보보다 청소년성보호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원게시물의 전체 조회 수나 공유 수치를 곧바로 특정 피의자가 만들어 낸 유포량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계정에서 실제 게시된 기간과 접근범위, 재전송 상대방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리포스트형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최초 게시자의 활동과 피의자 계정의 재게시 기록을 분리하고 실제 관여한 유통 범위를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캡처 화면에 다른 계정의 게시물이 함께 표시돼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자신의 행동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모르는 횟수를 추측해서 인정하지 않고 서버·계정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 노출인지 사용자가 직접 공유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앱 기능과 계정 활동기록을 확인해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리포스트 사건은 콘텐츠 출처보다 본인이 실제로 어떤 유통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