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 단계에서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검찰이나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게 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첫 조사 전부터 구성요건과 자료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를 목표로 사실관계를 억지로 만들거나 객관자료를 숨기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1.경찰 단계 사건처리의 법적 구조
  2. 2.준강제추행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기
  3. 3.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네 단계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피해자 진술밖에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가요?
  8. 8.경찰에서 불송치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경찰 단계 사건처리의 법적 구조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299조이고 일반적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기
 

첫째,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성을 다투는 사건은 증거 검토 방향이 다릅니다.

 

둘째,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사후 기억보다 사건 당시의 의식·판단·대응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넷째,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이 증명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검토 단계핵심 질문필요한 자료
행위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는가진술·CCTV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이었는가행동·대화·동선
인식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았는가대화·반응·진술
이용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가전체 정황
증명합리적 의심 없이 확인되는가전체 증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네 단계
 

첫 단계는 고소 내용 확인입니다. 정확히 어느 시간에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특정하지 않은 채 방어 논리를 만들면 실제 조사 질문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자료 확보입니다. CCTV, 통화내역, 결제, 대화, 이동기록 중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양측 진술의 비교입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구체적인 부분과 객관자료가 다른 부분을 찾되 진술이 거짓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진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네 번째는 구성요건별 증명 정도를 평가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느낌보다 어떤 요건에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에 특정된 행위와 시각

 

• 신체접촉 인정 여부

 

• 피해자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

 

• 사건 전후 의사소통 기록

 

• 피의자의 상태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 피해자와 피의자의 동선

 

• 주변인 진술의 존재

 

• 객관자료와 최초 진술의 충돌 여부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

 

• 삭제하거나 변경된 자료가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추행행위·피해자 상태·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구성요건별로 정리합니다.

 

불필요하게 사건을 재판 단계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면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실제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대응과 이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밖에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가요?
 

진술만 존재한다고 해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정황, 피의자 진술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불송치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 등의 통지와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추가 절차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찰 대응은 결과를 먼저 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구성요건별로 증거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초기 자료 정리가 정확할수록 사건의 실제 쟁점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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