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나요?
스토킹 잠정조치는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간이 다르고 일정한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대략 몇 달 정도일 것”이라고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결정문의 종류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잘못 알고 접촉하면 별도의 조치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잠정조치 기간은 조치별로 다릅니다
- 2.연장 여부는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3.상대방과 합의해도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4.본안 수사도 따로 준비합니다
- 5.관련 Q&A
- 6.접근금지 기간 마지막 날이 지나면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
- 7.잠정조치를 성실하게 지키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서면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 유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잠정조치 | 기본 기간 기준 |
| 100미터 접근금지 | 3개월 이내 |
| 전기통신 접근금지 | 3개월 이내 |
|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이내 |
| 유치장·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처음 고지받은 기간이 종료된다고 생각했더라도 법원이 연장결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결정이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결정서만 보고 현재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 또는 변경 고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관련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치 변경 또는 취소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접근 금지가 내려진 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조치 위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배경과 본안 스토킹범죄의 유무죄는 구별됩니다.
본안에서는 상대방 의사, 행동의 목적, 지속·반복성, 메시지와 CCTV 등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잠정조치 기간을 관리하는 동시에 경찰조사 자료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잠정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는 스토킹 사건에서 최초 결정과 연장·변경 결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본안 수사 자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혐의를 미리 인정하지 않고, 실제 객관자료에서 구성요건이 충분히 확인되는지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후속 연장결정이나 다른 잠정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 직접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장 여부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단순히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 사건에서는 현재 유효한 결정의 종류와 기간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