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번호로 보낸 문자도 스토킹 성립요건에 함께 포함될까?
스토킹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 휴대전화 번호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문자를 서로 무관한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동일인이 보낸 모든 연락을 하나로 묶어 자동으로 스토킹범죄라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번호에서 발송된 문자가 실제 같은 사람의 행동인지, 이전 문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번호보다 행동 주체와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 2.차단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3.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번호 변경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휴대전화가 두 대라면 문자 횟수를 따로 계산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문자 발송에 사용한 특정 번호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기능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 등이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했는지,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른 번호가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발신번호별 자료를 따로 정리한 뒤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다른 번호 사건에서 볼 자료 |
| 번호 사용자 | 가입·사용 경위 |
| 기기 관계 | 동일 휴대전화인지 여부 |
| 문자 내용 | 이전 연락과 이어지는 내용인지 |
| 발송시각 | 번호 변경 전후 시간 관계 |
| 상대방 의사 | 차단이나 중단 요구 이후인지 |
| 반복성 | 전체 문자 흐름이 연결되는지 |

수사기관이 “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고 보는 사건이라면 실제 차단 시점과 다른 번호의 최초 발송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단순히 “다른 번호이므로 내 연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번호를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번호였다면 사용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왜 해당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지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1조는 잠정조치의 취소·기간 연장·종류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며,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일정한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다른 번호를 사용해 연락하는 방법으로 제한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에 다툼이 있다면 정식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신고된 모든 발신번호
• 각 번호의 실제 사용자
• 번호별 최초·마지막 발송시각
• 상대방이 번호를 차단한 시점
• 연락 중단 요구 이후 번호가 바뀌었는지
•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 존재 여부
• 문자 원문 사이의 내용적 연결성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번호별 문자기록을 먼저 분리한 뒤 실제 사용주체와 발송시간을 대조해 하나의 반복행위로 평가할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다른 번호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행동과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번호별 횟수만 따로 세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주체, 내용과 시간적 연결성, 상대방 의사 등 사건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가 달라도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흐름의 문자를 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