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차단 이전 문자와 이후 문자, 스토킹 혐의에서 나눠 봐야 하는 이유

스토킹 문자 혐의를 검토할 때 차단 이전 연락과 이후 연락을 모두 같은 성격으로 묶으면 중요한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가 구성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1.전담수사에서도 사건의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2. 2.차단 이전의 상호대화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3. 3.차단 이후 행동은 더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차단했다는 말을 직접 듣지 못했으면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전담수사에서도 사건의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는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스토킹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단순한 감정적 해명보다 문자기록에 맞는 사실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단 이전의 상호대화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차단 전까지 서로 자연스럽게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그 기록은 당시 연락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이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다면 과거의 상호 연락이 이후 문자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답장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방어하기보다 정확한 관계 변화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차단 이후 행동은 더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차단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목록을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차단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명시적인 중단 요구 문자

 

• 그 이후 발송한 문자의 건수

 

• 다른 번호에서 연락한 사실

 

• 경찰 신고 또는 경고 시점

 

• 추가 문자를 중단한 날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느껴지는 내용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차단이라는 기술적 조치와 상대방의 법적 의사표시를 무조건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봅니다. 차단 전 마지막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차단 사실을 피의자가 언제 알았는지, 별도의 연락 중단 표현이 있었는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차단 전후 문자 원문을 두 구간으로 분리하고 상대방 의사표시와 경찰 신고 시점을 대조해 첫 피의자신문에 필요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상대방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자 기록과 신고 내용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Q&A
 


 
Q.차단했다는 말을 직접 듣지 못했으면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의사는 명시적인 문구뿐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계속 연락하는 방식보다 현재까지의 기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단 전후 문자 사건은 ‘언제부터 연락관계가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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