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면 스토킹범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동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나 물리적 접근이 없더라도 법률이 온라인 정보 게시 행위를 별도의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1.이름이나 연락처를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
  2. 2.실명을 쓰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나요?
  3. 3.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4. 4.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정이 내 명의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이름이나 연락처를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및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일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지속·반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실명을 쓰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나요?
 

실명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정한 가공정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게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명, 사진, 위치정보나 다른 정보가 결합돼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Q.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의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캡처했거나 플랫폼 기록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가능성을 알게 된 뒤에는 추가적인 자료 변경이나 계정 정리를 하기보다 현재 남은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회피나 기록 은닉을 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Q.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계정이 내 명의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 실제로 계정을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접속기기, 로그인 기록, 계정 사용환경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안 했다”고 반복하는 방식보다 실제 사용자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검토 목적
게시물 캡처실제 내용 확인
게시 시각행동의 시간대
계정 로그인사용 주체 확인
수정 이력내용 변경 여부
전후 대화게시 목적과 관계
반복 게시지속성 확인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개인정보 게시형 스토킹 사건에서 게시물 원문과 로그인 자료, 당사자 사이의 대화 흐름을 분석하여 실제 작성 여부와 반복성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계정 사용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게시행위는 인정하지만 스토킹범죄 요건을 다투는 사건을 구별합니다. 디지털 자료에서 혐의의 핵심 전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게시물 삭제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연락을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게시형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문구, 식별 가능성, 계정 이용자와 반복성이 핵심 자료입니다.

 

 
#온라인스토킹#개인정보게시#스토킹처벌#스토킹범죄#디지털포렌식#스토킹피의자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