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처벌되나요?
네. 적법하게 이루어진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래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더라도 현재 유효한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조치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1.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2.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 조치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 3.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 답해도 되나요?
- 4.조치 종료시점을 착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경찰조사 준비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안 스토킹범죄의 법적 요건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도 조치 위반 여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 부인과 현재의 조치 준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긴급응급조치가 적법하게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는 원본으로 보존하고, 조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실제 고지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언제 어떤 내용을 고지받았는지, 위반으로 지목된 행동이 정확히 몇 시에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 확인자료 | 목적 |
| 결정서 | 조치의 종류와 기간 |
| 고지시각 | 인식 시점 확인 |
| 통화내역 | 금지 이후 연락 여부 |
| 위치기록 | 접근 여부 |
| CCTV | 우연한 접촉 경위 |
| 변경·취소 통지 | 효력 변동 확인 |

본안과 조치위반 사건을 하나의 진술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긴급응급조치가 실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는지 확인하고 그 기간 안의 행동을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함께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 고지 시각과 실제 접근·발신 시각을 비교하여 본안 혐의와 조치 불이행 혐의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본안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조치 위반 부분 역시 고지 내용과 객관적인 행동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조치 해제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응급조치가 있는 사건은 조치 자체를 먼저 확인한 뒤 본안과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