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엇갈리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판단 구조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대화·이동자료가 완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 자료만 골라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객관자료가 실제로 어느 사실까지 확인해 주는지를 분리하고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와 접촉 경위, 피의자의 인식은 각각 증명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 1.증거로 확인해야 하는 범죄사실
- 2.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순서
- 3.객관자료가 진술과 다른 경우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객관자료와 진술이 한 부분만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어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역시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말만으로 미리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증거 전체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조문은 형법 제299조이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검토할 때에는 적어도 네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둘째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셋째 그 시점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넷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하나의 증거가 이 네 가지를 전부 증명한다고 생각하면 분석이 단순해지기 쉽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살펴볼 때 단순히 “처음부터 같은 말을 했는가”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직접 경험에 관한 진술인지, 어느 부분이 사후 추론인지,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사건 전후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핵심과 주변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적인 신체접촉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는지와 정확한 시각이나 세부 이동 순서에 기억 차이가 있는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중요한 모순을 주변적인 착오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객관자료는 이 구분을 돕습니다. CCTV의 시각, 통화 시작과 종료 시각, 결제기록, 메시지 발신시각 등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면 진술 중 확인되는 구간과 확인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객관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범위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CCTV에 특정 장면이 없다는 것과 그 장면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카메라의 촬영 범위 등에 따라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이 있는데 같은 시점의 여러 객관자료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나 복잡한 행동을 확인해 준다면 그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도 단순히 “행동했으니 항거불능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단·대응 능력에 관한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표가 없는 사건 정리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배열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핵심 행위와 시각을 먼저 표시
•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별도 표시
• CCTV·결제·통화 등 시간값이 명확한 자료를 삽입
• 대화 내용과 주변인 진술을 그 사이에 배치
• 서로 일치하는 지점과 충돌하는 지점을 구분
• 충돌의 원인이 기억 착오인지 핵심 사실의 차이인지 검토
• 조사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보완하지 않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만 따로 평가하기보다 신체접촉, 피해자의 상태, 상태를 이용했다는 인식에 관한 진술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그 뒤 각 항목에 대응하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소장이나 최초 진술과 이후 조사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생긴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야 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자료와의 충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각각의 진술이 CCTV·대화·통화·동선 자료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를 표식화해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 자체를 공격하는 표현보다 증거 사이의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에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인지, 오래된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적인 시간 착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자료와의 반복적인 불일치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술과 자료가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어느 한쪽을 미리 배척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증명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진술 충돌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