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직접 촬영한 영상이 문제 된 SNS 성범죄, 불법촬영과 유포를 나눠 봐야 한다

SNS에 올라간 영상이 직접 촬영된 것이라면 ‘누가 올렸는지’ 이전에 촬영 단계 자체가 적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서로 구분되는 행위이므로, 하나의 SNS 사건 안에서도 촬영과 업로드의 시간축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촬영만 하고 SNS에 올리지 않았어도 성범죄인가요?
  2. 2.촬영과 유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3. 3.상대방이 촬영 자체는 알고 있었다면 끝인가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피해자에게 촬영 동의를 다시 확인해도 되나요?
Q.촬영만 하고 SNS에 올리지 않았어도 성범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업로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촬영과 유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휴대전화 촬영 시각과 SNS 업로드 시각을 분리하면 됩니다. 촬영한 사람이 직접 게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한 뒤 제3자가 게시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대확인 자료법적 검토
촬영 전대화·상황 자료촬영 동의 여부
촬영 순간원본 메타데이터촬영행위 특정
촬영 후파일 이동기록보관·전달 경로
SNS 게시업로드 기록유포행위 구분
 


 
Q.상대방이 촬영 자체는 알고 있었다면 끝인가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에 대한 의사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에는 “동의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대화와 행동을 근거로 그렇게 이해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이 문제 된 SNS 성범죄에서 원본 촬영시각과 파일 이동·전송·게시 기록을 연결해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를 각각 특정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원본 파일의 생성일시, 복사본 여부, 편집 이력, 앱 저장 폴더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에게 촬영 동의를 다시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대화자료를 통해 당시 의사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법촬영과 SNS 유포는 같은 파일에서 시작하더라도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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