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준강제추행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의식·판단·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사건 당시의 상태를 구체적인 자료로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1.준강제추행의 법적 출발점
- 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구별하는 이유
- 3.사건 당시 상태를 복원하는 자료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피해자가 사건 일부를 기억한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 8.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고 진술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단순히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하여’라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고, 반대로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잘못 인식했다면 미수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자료는 준강제추행이 정신적·신체적 사정 때문에 성적인 자기방어를 하기 어려운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의식이나 판단 능력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항거불능은 반드시 의식이 완전히 없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신적·신체적 사정 때문에 성적인 자기방어를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사건 전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질문에 의미 있게 답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주변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행동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전체 시간대를 연결해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확인 영역 | 주요 자료 | 검토 목적 |
| 의사소통 | 대화·통화·메시지 | 판단과 반응 가능성 확인 |
| 행동 능력 | CCTV·이동기록 | 신체 조절 상태 확인 |
| 시간대 | 결제·출입·교통기록 | 상태 변화 시점 특정 |
| 주변 관찰 | 동석자 등 참고인 진술 | 당시 외관과 반응 보완 |
| 피의자 인식 | 사건 전후 대화와 행동 | 상태 이용의 고의 검토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설명보다 사건 당시 생성된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단순히 걷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동의 안정성,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 시간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기록이나 교통기록 역시 하나만으로 정상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여러 자료와 연결하면 특정 시점의 행동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답변 내용이 질문의 맥락에 맞았는지, 실제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 사건 전후 다른 행동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통화기록은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통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배척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보다는 구체성, 시간적 흐름,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상태에 관한 진술과 실제 추행행위에 관한 진술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문제 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특정되는 시점
• 그 직전과 직후 피해자의 의사소통 상태
• 피해자 진술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내용
• CCTV, 결제내역, 통화·대화 기록의 시간대
• 주변 사람이 관찰한 피해자의 행동과 반응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피의자의 설명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 고소 내용 중 확인되는 부분과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상태에 관한 진술과 CCTV·통화·결제·동선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사실을 별도로 구분해 첫 경찰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보였다”거나 “상태를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구성요건상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사건에 관해 설득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수사에서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억의 존재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기억하는지, 사건 당시 판단과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 역시 기억장애와 의식상태의 장애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 자체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본 행동과 들은 말, 피해자의 반응,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통해 어떤 상태라고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의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의 시간대를 세분화하고 자료별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첫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