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접촉 사실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정리할 쟁점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인정하면서 그 성격이나 상대방의 상태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 구조가 다릅니다. 접촉 사실이 쟁점이라면 먼저 어떤 행위가 고소 내용에 적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시간대의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을 비교해야 하며,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접촉 자체가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2. 2.피해자가 접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3. 3.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4. 4.접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확인해도 될까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의 진술이나 자료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여러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Q.접촉 자체가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사건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해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이 없는 것인지, 접촉은 기억하지만 세부 경위가 불분명한 것인지, 특정 자료를 보고 기억이 환기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CCTV나 메시지 등 처음 보는 자료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처음 알게 된 사실을 원래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가 접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바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됩니다. 접촉의 장소와 시간, 접촉 방식, 당시 주변 상황에 관한 설명이 객관자료와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는 구별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도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Q.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실제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접촉의 경위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이유로 접촉이 발생했고, 접촉의 방식과 지속시간, 전후 행동이 어떠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툼 영역확인할 질문연결되는 자료
접촉 존재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가CCTV·진술·주변인
접촉 범위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이었는가양측 진술·영상
추행성객관적 상황에서 성적 침해로 볼 수 있는가행위 전후 정황
피해자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이었는가행동·대화·동선
피의자 인식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가대화·반응·행동
 
Q.접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확인해도 될까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정말 접촉했느냐”고 확인하거나 고소 내용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 내역 자체가 수사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대화나 기록이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에 특정된 접촉의 정확한 범위

 

• 피의자가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접촉

 

• 사건 시간대의 CCTV 존재 여부

 

• 피해자와 피의자의 동선이 확인되는 자료

 

• 주변인의 관찰 내용

 

• 사건 전후 대화와 연락의 흐름

 

•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 현재 기억과 객관자료로 확인된 사실의 구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접촉 존재 여부부터 추행성·피해자 상태·피의자의 인식까지 쟁점을 분해하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객관자료를 확인해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표현보다 어느 사실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부정하면 나머지 핵심 주장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자료를 본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여부를 다투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의 출발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추행성·항거불능·고의를 서로 분리하면 무엇을 조사에서 설명해야 하는지도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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