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문자 사건에서 불안감·공포심을 확인하는 자료
스토킹 성립요건에서는 문자 자체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문자 내용과 빈도, 연락 중단 요구, 전체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상대방이 무섭다고 진술하면 바로 요건이 인정되나요?
- 2.문자가 평범하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인정되지 않나요?
- 3.상대방이 계속 답장을 했다는 기록은 도움이 되나요?
- 4.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다른 명령도 가능한가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상대방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문자 원문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문구만이 아니라 발송횟수, 시간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 이후의 행동 등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문자 표현의 강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안부 문자라도 사건 전후 경위와 반복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고된 문자 내용이 실제 원문과 다르거나 일부가 빠져 있다면 전체 기록을 통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연락 기록은 전체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답장 하나만으로 이후 모든 문자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시점까지 대화가 이어졌는지와 이후 의사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을 다투는 단계부터 본안 혐의와 유죄 시 뒤따를 수 있는 절차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감·공포심 쟁점과 관련해 피의자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문자 원문
• 문자의 연속된 발송 시각
• 상대방의 답장
• 연락 중단 요구
• 연락 중단 이후의 발송내역
• 신고 전 마지막 대화
• 상호 연락 여부
• 경찰 신고 이후 추가 문자
상대방의 감정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료상 실제 행동과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문자 원문과 발송시간에 대조하고 상대방 진술을 공격하기보다 객관자료로 성립요건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면서 실제 문자와 다른 진술이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불안감·공포심은 추상적으로 다투기보다 문자와 전체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