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올린 촬영물이 실제 열람되지 않아도 공공연한 전시가 되나요?
촬영물을 공개된 공간에 게시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봤다는 기록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공연한 전시는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 촬영물을 열람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핵심은 촬영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입니다. 따라서 게시 공간의 접근 범위와 공개 설정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1.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전시가 아닌가요?
- 2.업로드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3.친구 몇 명만 보는 비공개 공간이라면요?
- 4.게시물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7.조회 수가 0인 자료는 도움이 되나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그 촬영물을 확인했는지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게시 상태</td><td>확인할 쟁점</td></tr><tr><td>공개 게시물</td><td>불특정인이 접근 가능한지</td></tr><tr><td>비공개 계정</td><td>승인된 이용자 범위</td></tr><tr><td>단체 공간</td><td>참여 인원과 폐쇄성</td></tr><tr><td>링크 공유</td><td>링크 보유자의 접근 가능성</td></tr><tr><td>게시 직후 삭제</td><td>공개 상태에 놓인 시간과 범위</td></tr></table>
삭제까지 걸린 시간이 짧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이미 공공연한 전시가 완성되었는지는 별도의 법률 문제입니다. 게시 순간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 조회 수가 0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공개 설정, 게시 시각, 삭제 시각, 조회·접속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연한 전시인지 여부는 접근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연한 전시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사람에게 파일을 제공한 행위 등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여부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게시물이라도 수사를 앞두고 임의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이나 플랫폼에 로그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삭제행위 자체가 사건 이후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 계정 설정과 참여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설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게시 플랫폼과 계정, 공개·비공개 설정, 게시 시각과 삭제 시각, 접근 가능한 이용자 수, 게시물을 실제 전송한 경로를 확인합니다. 게시물의 URL이나 서버 기록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게시물의 공개 범위와 계정 설정, 게시·삭제 시각과 전송기록을 확인해 공공연한 전시인지 특정인에 대한 제공인지 행위 유형부터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인터넷에 올렸다'는 표현보다 어느 서비스의 어떤 공간에 누구에게 보이는 상태로 게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법적 구성요건 판단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회 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공공연한 전시의 성립 여부를 그것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게시물이 이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온라인 촬영물 사건은 실제 확산 결과뿐 아니라 확산 가능한 상태를 조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플랫폼의 공개 구조와 게시기록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