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낸 경우에도 스토킹처벌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물건이나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스토킹처벌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만남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1.제3자를 통한 도달도 법에 포함됩니다
  2. 2.물건 반환과 일방적인 전달은 맥락이 다릅니다
  3. 3.제3자를 통한 설득은 피해야 합니다
  4. 4.첫 조사 자료 정리
  5. 5.관련 Q&A
  6. 6.택배로 한 번 보낸 것도 스토킹인가요?
  7. 7.가족에게 대신 사과를 전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제3자를 통한 도달도 법에 포함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나 가족, 배달서비스 등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도록 요청했는지와 실제 상대방에게 무엇이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자료주요 의미
전달 요청 메시지제3자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택배·배달기록전달 시각과 횟수
물건 성격반환물인지 선물인지
상대방 거절전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동봉 메시지연락 목적과 내용
과거 전달반복성 여부
 
물건 반환과 일방적인 전달은 맥락이 다릅니다
 

상대방 소유 물건을 반환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와 관계 회복을 위해 선물이나 편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환 필요성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반환을 요청한 메시지, 보관 경위, 발송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계속 물건을 전달했다면 그 이후 행동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설득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 본인이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전해 달라”, “한 번만 만나 달라고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합의나 사과 의사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복 접촉으로 해석될 행동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자료 정리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전달이 이루어진 날짜

 

• 각 물건의 종류와 목적

 

• 누가 실제 전달했는지

 

• 전달을 부탁한 대화 원문

 

• 상대방이 거절한 시점

 

• 그 이후 추가 전달 여부

 

• 신고 이후의 전달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제3자 전달형 스토킹 사건에서 발송기록과 전달 부탁 메시지를 대조하여 반환 목적의 행동과 관계 회복을 위한 반복 접촉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물건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대방 의사와 반복성, 전달 목적이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적인 반환 필요성이 존재하거나 지속·반복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택배로 한 번 보낸 것도 스토킹인가요?
 

한 번의 택배 발송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와 지속·반복성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가족에게 대신 사과를 전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수사 중에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하더라도 그 행동 자체가 사건의 새로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전달 사건에서는 “누가 전달했는가”보다 “누가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전달하게 했는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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