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메시지로 성적 영상을 보낸 SNS 성범죄는 통매음이 될 수 있다
SNS에서 성적 영상을 공개 게시하지 않고 특정 상대방에게만 보냈더라도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했다는 음란물유포죄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 한 장면보다 전송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한 경위입니다.

-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별도의 성폭력범죄입니다
- 2.전송 목적과 대화 전후 흐름이 중요합니다
- 3.일반 음란물유포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아니어서 괜찮은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DM이나 메시지함으로 성적 영상이 전송된 사건에서는 ‘공개 게시였는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구성요건에 포함됩니다. 메시지 일부만 보고 목적을 단정하기보다 전후 대화, 최초 대화가 시작된 계기, 영상이 첨부된 시점, 상대방의 반응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송 직전과 직후의 전체 대화
• 첨부파일 원본과 전송 시각
•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 같은 파일의 다른 전송 여부
• 메시지 수정·삭제 기록
• 계정 소유 및 로그인 기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음란정보의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됩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하나의 SNS 서비스 안에서도 공개 피드에 올린 부분과 특정인에게 직접 보낸 부분은 서로 다른 법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조사 전에 행위를 구간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SNS 통매음 사건에서 문제 메시지만 떼어 보지 않고 대화 시작부터 영상 전송 이후까지의 시퀀스를 분석해 성적 목적과 전달 경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상대방과 친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화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전송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가 범죄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 유통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송 대상이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NS 성범죄는 공개 게시와 개인 메시지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