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녹화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체 촬영으로 볼 수 있나요?
영상통화 화면에 표시된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경우에는 실제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대법원 법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사건에서는 카메라가 실제 무엇을 대상으로 영상정보를 생성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후 파일의 사용이나 전송과 관련된 다른 구성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1.대법원이 구분한 직접 촬영과 영상 녹화
- 2.'녹화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3.후속 전송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영상통화 녹화라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나요?
- 8.화면 녹화 파일인지 카메라 촬영 파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에 수신된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수신된 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제14조 제1항의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법리는 프로젝트 PDF의 [쟁점 205]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구분</td><td>확인 내용</td></tr><tr><td>직접 촬영</td><td>카메라 렌즈가 실제 사람을 향했는지</td></tr><tr><td>영상통화</td><td>상대방 기기에서 영상정보가 전송됐는지</td></tr><tr><td>화면 녹화</td><td>수신된 화면을 녹화한 것인지</td></tr><tr><td>재촬영</td><td>별도 기기로 화면을 찍었는지</td></tr><tr><td>후속 행위</td><td>저장 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td></tr></table>
휴대전화에는 화면 녹화기능, 카메라 촬영기능, 영상통화 앱 자체의 녹화기능 등 여러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녹화'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실제 데이터 생성 방식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상대방을 촬영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사실을 곧바로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고 표현하면 실제 행위와 법률상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진술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1항의 직접 촬영죄가 성립하는지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녹화 사건에서 혐의를 검토할 때는 녹화 생성방식과 그 이후 파일의 저장·전송·게시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눠야 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파일의 메타정보와 앱 로그가 해당 영상이 직접 촬영된 것인지 화면 녹화로 생성됐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영상통화 앱, 녹화기능의 종류, 녹화 시작·종료 시각, 원본 파일의 저장 폴더, 상대방 기기에서 전송된 영상인지, 별도 카메라를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파일을 누구에게 전송했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앱의 작동 방식과 파일 생성경로를 확인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인지 수신된 영상정보를 녹화한 행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판례의 직접 촬영 법리가 사실관계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촬영죄와 별도의 저장·유포 문제까지 한꺼번에 결론 내리지 않고 행위별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법리는 제14조 제1항의 직접적인 신체 촬영에 관한 판단이고,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이용 방식에 따라 다른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앱의 저장경로와 파일 메타정보, 해상도, 생성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자료와 실제 기기 설정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영상 내용보다 어떤 기술적 방식으로 파일이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직접 촬영 혐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