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전달을 부탁한 경우 스토킹행위 판단은 어디까지 미칠까?
상대방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하지 않았으니 스토킹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직접적인 통신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유형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부탁을 했고 어떤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제3자를 통한 전달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 2.직접 문자와 제3자 전달은 자료가 다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조치에 불복하더라도 직접 전달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지인이 임의로 내용을 더해서 전달했다면 모두 제 행동이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라목은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등의 전체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이 내용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건이라면 실제 부탁 내용과 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발신한 문자는 휴대전화 발송내역이 남지만 제3자 전달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전달자 사이의 문자, 전달자의 실제 행동,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이 각각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이 세 단계를 섞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제3자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와 실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게 다시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기존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대화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성이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고,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접근·통신 제한에 이의가 있다면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이 아니라 법률상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직접 발신 문자와 제3자에게 보낸 부탁 내용을 분리해 실제 상대방에게 무엇이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고 반복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부탁한 내용과 제3자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낸 문자 원문과 제3자가 전달한 내용을 각각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이용한 전달까지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