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촬영 시점과 법정형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오래전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라면 현재 수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검토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히 '성범죄는 몇 년'처럼 하나의 숫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률과 범죄 당시의 법정형, 범행 종료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된 범죄에서는 범행 당시 적용되는 조문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현재 법정형만 보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1.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2.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 3.촬영물을 나중에 유포했다면 촬영일만 보면 되나요?
- 4.오래된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7.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범행의 공소시효를 검토할 때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구분합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범죄에 특별한 공소시효 규정이 있는지와 범행 당시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숫자를 현행 법정형에 기계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행위와 사후 유포행위는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각 행위의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은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전송이나 게시가 훨씬 뒤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하나로 뭉뚱그려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촬영일, 전송일, 게시일이 각각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 행위에 당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촬영물 원본의 생성일
• 메신저 최초 전송일
• 온라인 최초 게시일
• 기기 변경 또는 백업 시점
• 범행 당시 시행 법률
•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에 특정된 날짜
오래된 파일은 스마트폰 교체나 클라우드 복원으로 현재 기기에 생성된 날짜가 실제 촬영일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일 메타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 원본과 백업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와 객관자료의 날짜가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촬영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어느 자료를 근거로 범행시기를 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 전후에 여러 행위가 걸쳐 있는 사건에서는 각 시기의 법정형과 적용 범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기억만으로 촬영일을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전송·게시 시점을 파일과 대화기록으로 각각 특정하고 범행 당시 시행 법률과 공소시효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수사 가능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출석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용 법률과 범행시점을 확인해 정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래된 카메라 사건일수록 단순한 연도 계산보다 정확한 범행시점과 당시 법정형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과 유포가 나뉜 사건이라면 각 행위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