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 후 피해 회복 자료가 피해자 의견과 충돌하지 않게 하는 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소된 뒤 피해 회복 자료를 낼 때는 피고인 측 노력과 피해자의 실제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피해 회복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두 자료를 별도 항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1.질문 1. 합의 제안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쓸 수 있나요?
  2. 2.질문 2. 피해자의 의견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3. 3.질문 3. 회복 과정에서 남길 증거는 무엇인가요?
  4. 4.질문 4. 평가 결과와 합의 자료를 한 문서로 묶어도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합의 제안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쓸 수 있나요?
 

제안과 회복 결과는 다릅니다. 전달 경로, 상대방의 응답 여부, 실제 지급 또는 공탁 등 확인 가능한 단계만 적고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Q.질문 2. 피해자의 의견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피고인 측 문서가 피해자 의견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질문 3. 회복 과정에서 남길 증거는 무엇인가요?
 

• 변호인을 통한 연락 시도와 전달 범위

 

• 합의금·공탁 등 실제 조치의 확인자료

 

• 촬영물 유포 방지와 삭제 협조 기록

 

•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절차 관리 내용

 


 
Q.질문 4. 평가 결과와 합의 자료를 한 문서로 묶어도 되나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피해 회복은 범행 후 정황에 관한 자료이므로 각각의 목적을 밝히고, 반성문·교육·상담 기록이 두 축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 회복 경과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피해자 의견을 추정하는 문장을 제거합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추가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회복 노력은 절차와 결과를 사실대로 적고 재범위험성평가는 별도 객관 자료로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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