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평범한 문자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
문자에 욕설이나 협박 표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문자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협박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특정 행동과 그로 인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성·반복성 등을 요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평범한 안부나 짧은 문장이라도 전달 경위와 반복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1.문자 내용과 스토킹 성립요건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2.같은 문구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경찰 조치를 받은 경우 별도로 확인할 부분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사과 문자만 반복해도 스토킹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포함합니다. 동시에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구가 정중한지 여부는 사건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확인 요소 | 평범한 문자 사건에서 볼 부분 |
| 문구 | 안부·질문 등 실제 내용 |
| 빈도 | 얼마나 자주 발송됐는지 |
| 상대방 의사 | 연락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 |
| 발송 시점 | 거부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
| 전후 맥락 | 상호 대화인지 일방 연락인지 |
| 결과 |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여부 |
서로 정상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보낸 안부 문자와, 명확한 연락 거부 이후 장기간 반복된 안부 문자를 법적으로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좋은 말만 보냈다”는 해명에 집중하기보다 상대방과 연락하던 전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일부 문자만으로 연락의 전체 맥락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원본 대화가 중요한 반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문자 내용 자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일방적인 안부인지,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한 뒤 보낸 것인지 구분합니다.
이후 발송시간과 상대방의 답장 시점을 연결하면 어떤 구간에서 연락 방식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대략 설명하기보다 휴대전화 기록과 맞추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6조는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에게는 조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긴급응급조치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문자 문구가 평범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 접근금지의 범위를 임의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문자 표현의 자극성만 보지 않고 상대방 의사와 발송 빈도, 중단 요청 전후 기록을 대조해 스토킹 성립요건에 맞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하고, 객관자료상 지속성·반복성이나 다른 요건에 다툼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과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락 거부 여부와 반복성 등 전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신고 이후에는 직접 사과 문자를 추가로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의 말투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의사와 반복되는 행동의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