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유죄판결 때 치료프로그램은 어떤 기준으로 함께 부과되나요?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기준을 검토할 때 주형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적인 명령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2.아직 경찰조사 단계라면 유죄를 전제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3. 3.재범방지 노력은 피해자 접촉과 구별해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관련 Q&A
  6. 6.벌금형이면 치료프로그램은 부과되지 않나요?
  7. 7.상담을 미리 받으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수강명령, 벌금형·징역형의 실형 또는 약식명령의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함께 검토될 수 있는 명령
집행유예수강명령
벌금형이수명령
징역 실형이수명령
약식명령이수명령
 


 
아직 경찰조사 단계라면 유죄를 전제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치료프로그램 시간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범죄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락이나 접근의 객관적인 사실과 법률상 구성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 형량과 재범방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재범방지 노력은 피해자 접촉과 구별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상담이나 생활관리 등 실제 재발방지 노력을 고려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을 재범방지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조치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동 자체가 별도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스토킹행위의 구체적 유형

 

• 행동이 이어진 기간

 

• 상대방 중단 요구 시점

 

• 경찰 경고 이후 추가 행동

 

• 접근금지 조치 준수 여부

 

• 기존 형사처분 관련 사정

 

• 사건 이후 동일 행동 중단 여부

 

• 실제 상담이나 재발방지 노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먼저 본안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량과 수강·이수명령, 재발방지 자료를 분리해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와 고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적법한 방식으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치료프로그램은 부과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벌금형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상담을 미리 받으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형사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발방지 노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은 법정형뿐 아니라 재범방지 명령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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