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죄판결 이후 준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은 언제 문제 되나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유죄판결 가능성이 문제 되는 단계에서 등록대상 여부와 후속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시점
  2. 2.수사와 등록절차를 구분하는 이유
  3. 3.등록과 공개가 다른 이유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경찰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바로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8. 8.벌금형이라면 신상정보등록과 관계가 없나요?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등록대상이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고 일반적인 경우 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입건된 시점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시점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중에는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사와 등록절차를 구분하는 이유
 

신상정보등록을 걱정한 나머지 경찰조사 전에 양형 이야기부터 준비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단계우선 검토사항신상정보와의 관계
경찰수사혐의 성립·증거등록 확정 전
검찰단계기소 여부등록 확정 전
재판유·무죄 판단판결 내용 확인
판결 확정등록대상 여부제출의무 발생 가능
확정 이후등록·관리절차법정 의무 확인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과 공개가 다른 이유
 

신상정보등록은 국가가 법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공개명령과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고지 여부는 별도 법률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불안감이 큰 영역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제도를 하나씩 나누면 현재 준비해야 할 문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적용된 죄명이 준강제추행인지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됐는지

 

•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 법원으로부터 등록대상 고지를 받았는지

 

•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한 시점

 

•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별도로 있는지

 

• 수사 단계라면 구성요건을 다툴 증거가 무엇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수사단계의 혐의 성립 검토와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등록 문제를 분리해, 현재 사건 단계에서 우선 대응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신상정보등록을 이미 확정된 결과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분석해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바로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의 확정을 기준으로 등록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Q.벌금형이라면 신상정보등록과 관계가 없나요?
 

형의 종류만으로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등록대상 범위, 확정된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발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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