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뒤 준강제추행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확인하는 기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에게 이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뒤 제출기한과 변경정보 관리 등 후속 의무를 살펴봐야 합니다.

- 1.신상정보 제출의 법적 시점
- 2.어떤 정보가 제출대상이 되는지
- 3.수사 단계에서 미리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판결 확정 후 30일이 지나면 제출해도 되나요?
- 8.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아무 조치가 필요 없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제42조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43조에 열거된 기본신상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준강제추행의 형사책임 자체는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적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기본신상정보뿐 아니라 일정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의무가 끝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따라 촬영되는 사진과 변경정보 제출 등도 관리절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대상이 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과 경찰 안내를 기준으로 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 없이 정리하면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아직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상태와 접촉 경위,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의무가 두려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성급하게 사실관계와 다른 사과를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구성요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양형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돼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법정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실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과 확정 후 등록의무는 완전히 다른 단계입니다.
•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됐는지
• 확정일이 언제인지
•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 법원의 등록대상 고지 내용
• 30일 제출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 기본신상정보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 사진 촬영 등 관련 절차
•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의 구분
• 아직 수사 중이라면 혐의 성립을 다툴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사 중인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제출기한과 후속 관리의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사건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의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기한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현행 조문과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의 제출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한을 놓친 상황이라면 임의로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법적 의무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43조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 제출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등록대상자라면 변경 발생일을 기준으로 법정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출은 유죄 확정 이후의 법정 절차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지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지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모든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