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중에도 스토킹 접근금지는 계속 지켜야 하나요?
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결정의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금지구역에 접근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1.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 2.항고 이유와 조치 준수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 3.우연한 접촉이 있었다면 상황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4.본안 경찰조사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 5.관련 Q&A
- 6.상대방이 항고한 사실을 알고 먼저 만나자고 하면 괜찮나요?
- 7.항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항고장을 제출한 뒤에도 현재 결정이 다른 방식으로 취소·변경되기 전까지는 접근금지나 통신금지를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 상황 | 기본 대응 |
| 항고장 제출 | 기존 조치 계속 준수 |
| 항고 심리 중 | 직접 연락·접근 피함 |
| 피해자 선행 연락 | 원본 보존 후 조치 확인 |
| 우연한 근접 | 접촉 확대 없이 거리 확보 |
| 변경결정 | 새 결정 내용 확인 |
| 취소결정 | 실제 고지와 효력 확인 |
“나는 억울하므로 접근금지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현재 결정이 유효하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에서는 사실오인과 결정의 부당성을 객관자료로 주장하면서, 생활에서는 조치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권이나 직장이 가까워 우연히 상대방과 마주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서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거리를 확보하고, 당시 장소와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내역, 주차기록, CCTV, 블랙박스 등은 당시 이동 목적과 경로를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스토킹범죄의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는 통화와 메시지, 대면 행동, 상대방 거절 의사와 지속·반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항고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현재 조치 준수 여부를 관리하면서 결정의 사실 전제와 본안 증거를 각각 분리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접근금지 결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락만으로 법원 결정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결정의 변경이나 취소 절차가 가능한지 법률상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치를 임의로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불복과 준수는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