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업무상위력추행 경찰조사부터 선고 전까지 양형자료를 갱신하는 시간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양형자료는 경찰조사 때 한 번 만들고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검찰송치와 재판 진행에 따라 갱신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완료 시점과 상담·교육의 누적 기록을 단계별 판단에 맞춰 제출합니다.

- 1.경찰조사 전에는 법적 입장을 먼저 정합니다
- 2.송치 이후에는 새 자료의 목적을 표시합니다
- 3.재판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증명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같은 반성문을 경찰과 법원에 반복 제출해도 되나요?
경찰조사 전에는 법적 입장을 먼저 정합니다
혐의 인정 범위, 진술 순서, 객관 증거를 검토한 뒤 반성문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장 관계가 쟁점인 만큼 피해자나 동료를 통한 접촉을 피하고 업무 분리 조치가 있다면 증빙을 남깁니다.
송치 이후에는 새 자료의 목적을 표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기록과 추가 양형자료가 서로 다른 취지를 가진다는 점을 문서별로 밝힙니다.
| 단계 | 판단 과제 | 갱신할 자료 |
| 경찰조사 전 | 진술·혐의 범위 | 초기 상담·생활 조치 |
| 검찰송치 후 | 처분 의견 | N-SORA프로그램 결과 |
| 공판 시작 | 본안과 양형 분리 | 피해 회복·교육 경과 |
| 선고 전 | 최신 변화 | 상담 회기·감독 계획 |

재판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증명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제시합니다. 평가 이후 무엇을 바꾸었는지 상담 회기, 교육 수료, 근무환경 변경으로 보여주고 탄원서는 관찰 가능한 변화만 보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업무상위력추행의 진행 단계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이행 자료의 기준일을 맞춰 제출 체계를 갱신합니다.

관련 Q&A

Q.같은 반성문을 경찰과 법원에 반복 제출해도 되나요?
기존 문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되 이후 변화가 있다면 새 이행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반복 제출보다 각 시점에 달라진 사실을 보여주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양형자료는 단계별로 목적이 달라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 관리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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