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와 메시지만 보냈어도 스토킹처벌 기준에 해당할까요?
전화나 메시지만 문제 된 사건이라도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뒤따라간 행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이나 전화 기능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전화만 걸고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나요?
- 2.메시지 내용이 사과뿐이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되지 않나요?
- 3.상대방이 차단했는데 다른 수단으로 연락하면 더 불리한가요?
- 4.상대방도 답장을 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 5.조사 전에 해야 할 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은 중요한 요소지만 “사과”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사과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면 전체 연락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한 차례 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상대방이 계속 답변하며 대화를 이어갔는지 등은 사실관계를 달리 평가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문구 하나보다 앞뒤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단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단 이후 새로운 번호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 연락이 계속됐다면 수사기관은 그 경위와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수단을 바꿨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필요한 연락이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답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연락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하는 것인지, 특정 사안만 처리하기 위한 것인지, 정상적인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디지털 자료 | 확인 포인트 |
| 통화내역 | 발신 횟수·시간·간격 |
| 문자 | 전체 대화 맥락 |
| 메신저 | 차단 전후 흐름 |
| 읽음 표시 | 도달 시점과 상대방 반응 |
| 계정 기록 | 실제 사용 계정 확인 |
| 경찰 연락 시점 | 신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 |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내역과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화 시작부터 마지막 메시지까지 전체 시퀀스를 확보해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본인의 연락 목적이 어느 시점에서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전화·메시지 중심의 스토킹 사건에서 발신 횟수만 계산하지 않고 전체 대화 시퀀스, 차단 시점,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경찰 신고 이후 행동을 함께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발신 사실을 객관자료와 맞추고,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이유를 묻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화와 메시지형 스토킹은 물리적인 접근이 없어도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기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