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양형상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합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없어지나요?
- 2.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 3.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되는 건가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처벌불원을 두고 있고, 일반양형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고소되거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를 위한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은 압박이나 회유로 느낄 수 있고 반복 연락은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연락 방법과 시점은 절차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실제 촬영이 제14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처벌불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데 합의부터 서두르면 자신의 입장과 모순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혐의 성립 여부를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검찰 또는 재판 단계인지, 촬영 사실과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피해자의 연락 의사와 법률대리인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촬영물 삭제를 증거 은닉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없애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형사증거의 보존은 서로 구별하여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등 양형자료를 별도의 단계로 정리합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가능하지만 표현과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합의 시도가 혐의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합의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보다 먼저 사건의 증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