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삭제한 SNS 게시물도 음란물유포죄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을까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 SNS 전송 사실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삭제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콘텐츠의 구체적 내용과 게시범위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 수사에서는 남아 있는 전자정보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1. 1.삭제했는데도 어떤 자료가 남을 수 있나요?
  2. 2.삭제 기록만 있으면 유포 사실이 인정되나요?
  3. 3.조사 통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포렌식에서 복구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Q.삭제했는데도 어떤 자료가 남을 수 있나요?
 

휴대전화 앱 데이터, 브라우저 기록, 알림, 상대방이 보관한 메시지, 캡처, 백업자료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비스가 같은 정보를 같은 기간 보관하는 것은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는 서버기록을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삭제 사건에서도 추측보다 실제 확보된 증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삭제 기록만 있으면 유포 사실이 인정되나요?
 

삭제된 파일의 이름이나 앱 로그가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콘텐츠였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게시가 완료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적확인 가능한 내용추가 검증
파일명파일 존재 가능성원본 내용
삭제시각삭제행위 시점이전 게시 여부
메시지 DB송수신 기록첨부파일 특정
캡처화면 상태원본성과 시각
 


 
Q.조사 통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정리해도 되나요?
 

수사를 예상한 상태에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 증거를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필요한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삭제된 SNS 게시물이 문제 된 사건에서 남아 있는 메시지 데이터와 파일 메타정보, 상대방 자료를 교차해 실제 전송 여부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삭제했으니 기억이 없다”는 진술로 일관하기보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삭제 전 게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콘텐츠 내용이나 공개범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 사실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포렌식에서 복구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복구됐다는 사실보다 복구된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동 캐시인지 원본인지, 전송 완료본인지 미전송 임시파일인지 등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사건의 핵심은 복구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복구된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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