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스토킹 신고 뒤 경찰 경고를 받았다면 혐의가 확정된 걸까?
문자 스토킹 신고 뒤 경찰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스토킹범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추가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절차이고, 실제 형사책임은 이후 수사에서 구성요건과 증거를 확인해 판단됩니다. 다만 경고 이후 다시 문자를 보내면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동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 1.경찰 경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전과인가요?
- 2.경고를 받은 뒤 억울하다고 문자해도 되나요?
- 3.경고 전 문자는 모두 스토킹으로 인정된 건가요?
- 4.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부터 말해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서면경고 자체를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며, 문자 연락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증거에 따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경찰 조치를 무시하는 두 가지 모두 피해야 합니다.

권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향후 스토킹행위 중단을 통보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면 기존 신고와 연결돼 추가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고 이전의 각각의 문자도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반복성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서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문자 기록이 다른지, 상호 대화가 존재했는지, 명시적인 연락 거부가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자를 실제로 보낸 부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가 다른 부분을 나눠 두면 즉석에서 추측해 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찰 경고를 고지받은 날짜와 시간
• 경고 내용
• 경고 이전 문자 전체 기록
• 경고 이후 추가 문자 여부
•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 신고서의 연락 횟수와 실제 기록 차이
• 문자 외에 별도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지
표가 없는 대신 이 체크리스트를 조사 준비자료와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경고 자체와 본안 혐의를 분리하고 경고 전후 문자기록을 분석해 첫 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고 이후에는 새로운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기존 기록을 보존하면서 수사절차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신고 직후에는 서면경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안 성립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