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후까지 고려해 N-SORA프로그램의 관리 항목을 설계하는 방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선고 전 자료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 이후 지킬 수 있는 관리 항목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생활 계획이 실제 준수 가능한지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1.판결 뒤의 생활까지 자료에 반영합니다
- 2.수치와 준수계획을 일대일로 연결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가족이 감독하겠다는 탄원서만 있으면 관리계획이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생업, 지도·감독 준수와 함께 외출 제한, 특정인 접근 금지, 음주 및 마약 관련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공식 기준은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 행동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 평가 영역 | 점검할 위험 요인 | 관리 자료 예시 |
| 성 | 왜곡된 인식·충동 상황 | 상담 과제와 행동 규칙 |
| 마약 | 약물 사용과 판단 저하 | 검사·치료·금지 계획 |
| 폭력 | 갈등 상황의 대응 | 분노 조절 교육 기록 |
| 성향 | 생활 습관과 관계 패턴 | 주거·직장 감독 계획 |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점수가 낮다는 결론만 쓰기보다 각 수치가 요구하는 관리 행동, 담당자, 빈도, 증빙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계획을 실제로 지킬 태도와 환경을 보충하는 문서입니다.

현재 주거와 생업, 가족의 감독 가능성, 상담기관 접근성, 음주 습관,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교육 일정의 지속성을 확인합니다.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은 빼고 이미 시행 중인 조치와 앞으로 할 일을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영역별 결과를 보호관찰 중 실천 가능한 생활 규칙과 연결해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가족의 의사 외에도 동거 여부, 확인 방식, 상담 동행 가능성처럼 실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탄원서는 객관 자료와 함께 볼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는 선고 전 주장과 선고 후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객관 자료로 소명하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