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문자 한 통도 스토킹 성립요건에 포함될 수 있나요?

문자 한 통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문자 자체가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이후 같은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다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까지 이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문자 스토킹 사건에서는 ‘한 통이냐 여러 통이냐’보다 상대방의 의사, 문자 내용과 전달 방식, 반복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여부를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문자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2.문자 내용만 떼어 보면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문자를 읽지 않았다면 스토킹행위가 아닌가요?
문자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을 통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자 역시 구체적인 전달 방식에 따라 이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개별 문자 한 통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지속성·반복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단계문자 사건에서 확인하는 내용
상대방 의사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정당한 이유문자를 보낼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행위 유형문자 내용이 실제 상대방에게 도달·표시됐는지
불안감·공포심내용과 경위가 어떤 상황에서 전달됐는지
지속·반복앞뒤로 같은 유형의 연락이 이어졌는지
 
문자 내용만 떼어 보면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안부를 물었을 뿐이다”, “욕설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문장 자체가 자극적인지 여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한 뒤 같은 내용의 문자가 계속 이어졌는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송됐는지, 이전의 연락 흐름과 연결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된 문자만 보면 일방적인 연락처럼 보이지만 전체 기록상 상호 연락이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일부 캡처가 아니라 문자 원문과 전후 순서를 확보해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언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문자 발송 날짜와 시각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상대방이 답변하거나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힌 시점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목록만 있는 경우에는 실제 문자 원문과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화면 캡처가 있다면 앞뒤 메시지가 빠져 있지 않은지도 봐야 합니다.

 

특히 이미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왜 신고했느냐”, “오해를 풀자”고 묻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추가적인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자 원문과 발송 시각,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나누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는 것보다 어느 문자까지 인정할 것인지, 각각의 연락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지속성과 반복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추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문자를 읽지 않았다면 스토킹행위가 아닌가요?
 

읽음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문은 정보가 전화 기능 등에 의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유형도 규정하므로 실제 발송 방식과 표시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 한 통인지 여부보다 먼저 스토킹행위의 개별 요건과 이후 반복 여부를 분리해 보는 것이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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