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의받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면 성범죄가 되는 경우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SNS 게시까지 자유롭게 허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별도로 사후 유포에 대한 의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1.사후 유포는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2. 2.공개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3.음란물유포죄와 촬영물 유포죄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서로 촬영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후 유포는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SNS 업로드 문제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동의자료 예시구별할 점
촬영 동의촬영 전후 대화촬영 자체 허용
보관 동의파일 관련 대화개인 보관 범위
전송 동의메시지 기록특정인 제공 여부
공개 동의게시 전후 대화SNS 공개 허용 여부
 


 
공개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전달하도록 허락했다는 대화가 있는데 공개 계정에 게시했다면 전송 범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반대로 게시 자체에 동의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특정 시점 이후 삭제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의 재게시나 추가 전달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게시물의 공개범위, 업로드 시간, 삭제 요청 시점, 재게시 기록을 한 시간축으로 만드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음란물유포죄와 촬영물 유포죄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일반적인 음란정보 유통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법정형과 특정 피해자의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유포한 성폭력처벌법상 법정형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지 고소장이나 피의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공개 동의를 분리해 사건 전후 대화, SNS 게시설정, 삭제 요청 시점을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식의 포괄적인 진술보다 촬영과 공개에 관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Q&A
 


 
Q.서로 촬영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상호 전송 사실은 사건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촬영물을 불특정 이용자에게 게시할 권한까지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파일과 해당 게시행위에 관한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SNS 공개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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