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장이 없어도 반복 문자가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할까?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자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답장이 없었으므로 문자를 계속 보내도 괜찮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스토킹 성립요건은 각각의 연락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1.스토킹범죄에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별도 요건입니다
- 2.답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의사를 추측하면 안 됩니다
- 3.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부분은 시간표로 확인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하루에 보낸 문자도 여러 번이면 반복으로 인정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은 “몇 통 이상”과 같은 고정된 문자 횟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3통, 5통, 10통이라는 숫자만 놓고 성립 여부를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발송 간격, 같은 행동이 이어진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문자 기록 | 조사에서 볼 쟁점 |
| 짧은 시간의 연속 발송 | 각각의 연락이 어떤 흐름에서 이어졌는지 |
| 여러 날짜에 걸친 발송 | 동일한 행동이 계속됐는지 |
| 답장 없는 상태의 추가 발송 |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 명시적 거부 뒤의 발송 | 중단 요구 이후 연락이 이어졌는지 |
| 상호 연락 중 일부 무응답 | 전체 대화 흐름이 어떠했는지 |

상대방이 침묵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연락 거부 의사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 문자에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표현이 있었거나 차단·신고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 발송된 문자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일부 문자에 답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기간의 연락이 일방적이었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과 이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연락 관계가 달라졌는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식은 문자 개수를 세는 것보다 사건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 연락 날짜, 각 문자 발송 시각, 상대방 답변, 거부 표현, 마지막 발송을 하나의 시간표에 배열하면 어느 구간이 수사기관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문자만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없애기보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체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 첫 문자와 마지막 문자의 날짜
• 하루 또는 일정 기간에 발송된 횟수
• 상대방의 마지막 답변 시점
• 연락 중단을 요구한 문구가 있는지
• 거부 의사 이후에도 문자가 이어졌는지
• 서로 먼저 연락한 기록이 존재하는지
• 문자 원문과 휴대전화 발신기록이 일치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자별 발송시각과 상대방 답변을 하나의 대화 시퀀스로 재구성해 지속성과 반복성의 근거를 검토하고 첫 조사 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몇 번밖에 안 보냈다”고 주장하기보다 각 문자가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세분화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복성에 다툼이 있다면 첫 진술 단계에서부터 기록과 맞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는 하루에 몇 번이라는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개별 행동의 내용과 간격, 전체 연락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 스토킹의 반복성은 숫자보다 행동의 연결 구조를 복원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