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문자 혐의, 합의하면 성립요건 판단도 끝나는가?

스토킹 문자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스토킹 성립요건에 관한 판단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와 본안 혐의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일반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의사불벌과 관련된 제3항은 2023년 삭제됐습니다.

 
구분문자 스토킹 사건에서의 의미
성립요건법률상 요건과 증거로 판단
피해자 의사사건 자료 중 하나
합의피해 회복 및 양형에서 고려 가능
처벌불원사건 자동 종결로 단정할 수 없음
직접 연락추가 스토킹 위험 때문에 피해야 함
경찰조사합의와 별도로 준비해야 함
 

 
  1. 1.합의하면 경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2. 2.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가 되나요?
  3. 3.합의를 위해 직접 문자를 보내면 되나요?
  4. 4.억울하게 신고됐어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합의하면 경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은 문자기록과 구성요건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혐의 성립 여부는 각각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가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불송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문자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Q.합의를 위해 직접 문자를 보내면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을 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연락 중단 의사가 있거나 접근·통신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추가 문자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재 적용된 조치를 확인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의사 전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Q.억울하게 신고됐어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우선 성립요건과 증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여부는 사건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합의 여부보다 먼저 문자 원문, 상대방의 거부 시점, 반복성, 경찰 경고 이후 행동을 확인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한 표현이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와 형사책임을 구분하고 먼저 문자 기록을 토대로 스토킹 성립요건과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합의는 사건 대응의 한 요소이지 성립요건 판단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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