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기준에서 기본형과 흉기 사용 가중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인 법정형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의 가중된 법정형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스토킹범죄 자체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추가 요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가중요건이 성립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 1.기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 2.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 3.첫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4.양형과 피해 회복은 구성요건과 구별됩니다
- 5.관련 Q&A
- 6.위험한 물건이 차량에 있었다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 7.벌금형 가능성만 생각하면 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제2조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와 지속·반복성 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갈등이 있었다거나 여러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8조의 처벌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위험물건 휴대 또는 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가중규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물건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스토킹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된 사실에 없는 위험물건을 가정해서 혐의를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준비할 때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스토킹범죄 자체의 성립 여부입니다. 상대방 의사, 연락 또는 접근 내용,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을 확인합니다.
둘째, 위험한 물건 가중요건입니다. 실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 당시 자료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등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렇게 쟁점을 분리해야 하나의 사실을 이유로 사건 전체를 무리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회복 노력은 주로 형사절차에서 양형과 관련해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가중처벌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기본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위험한 물건 관련 요건을 나누어 객관자료에 맞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까지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신고 내용과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각 혐의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단순 소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스토킹범죄와 물건의 휴대·이용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에는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범행 내용과 증거, 사건 이후 사정 등 여러 요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스토킹처벌기준에서는 기본형과 가중형을 구별해 각각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